옵션은 파생상품입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투자자문 없이 일반 고객에게 옵션 매수 또는 매도를 허용하는 회사는 먼저 고객이 해당 상품과 그 위험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주요 문서를 요약하고 지식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2018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지침 2014/65/EU(MiFID II)는 투자자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회사가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투자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제25조(3)).
회사가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상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제25조(4)의 단순 주문 집행(execution-only) 제도는 비복잡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옵션은 파생상품이므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적정성 평가가 적용됩니다.
위임규정 (EU) 2017/565(제55조 및 제56조)는 고객, 상품,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집할 지식과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ESMA는 2023년 1월 'MiFID II 적정성 및 단순 주문 집행 요건의 일부 측면에 관한 가이드라인'(ESMA35-43-3006)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고객의 자기 평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지식을 검증하는 문항을 설계하며 유도성 문항을 피하도록 요구하고, 짧은 기간에 평가를 반복하거나 답변을 변경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기대합니다.
각국 감독당국은 자체 감독 관행을 통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므로, 관할 규제기관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FCA 영업행위 규정집(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은 COBS 10 및 COBS 10A에서 자문 없는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FINRA Rule 2360(b)(16)은 회원사가 고객 계좌의 옵션 거래를 승인하기 전에 재무 상황과 투자 목적을 포함한 고객에 관한 필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고 옵션 공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등록된 책임자(principal)가 서면으로 계좌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이후 많은 증권사가 서로 다른 옵션 거래 등급을 부여합니다.
싱가포르: MAS Notice SFA 04-N12는 비상장 Specified Investment Products에 대해 Customer Knowledge Assessment를, 상장 상품에 대해 Customer Account Review를 요구합니다. 홍콩: SFC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은 중개기관이 고객의 파생상품 지식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옵션의 실제 작동 원리에 기반한 테스트는 고객의 신고를 넘어서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주제:
Unicorn Academy for Business는 귀사가 자체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하는 지식 평가 도구입니다. 특정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한지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MiFID II, MiCA 또는 기타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활용 방법과 적정성 또는 적합성 평가는 여전히 귀사의 책임입니다.
아닙니다. 지식 테스트는 적정성 평가에 쓰이는 하나의 입력 자료입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공할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귀사가 결정하며, 규정 준수는 여전히 귀사의 책임입니다.
귀사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응시 횟수와 응시 간 대기 시간(시간 단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모든 응시는 답안과 함께 감사 로그에 보관됩니다.
16개 언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한국어, 튀르키예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폴란드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 인가, 고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행 공식 문서와 관할 규제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